금융위원회가 이번년도 초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청소년들도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. 이젠 가족카드를 활용해 자녀 용금액 케어를 편하게 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.
청소년 가족카드는 신용카드 자신 회원의 신용을 기준으로 상품권 소액결제 배우자·부모·자녀 등 가족이 발급받아 사용하는 카드다. 신용카드업자는 민법상 성년 연령인 만 19세 이상인 요즘세대들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. 이에 대해 며칠전 금융위원회는 만 19세 이상인 중·고등학생 자녀에게도 부모 신청에 맞게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특례를 부여하였다. 결제 가능 직업군과 한도는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하다. 직종은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이다. 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80만원·건당 6만원 이내다. 단 아빠가 신청할 경우 최대 월 80만원 한도로 증액할 수 있습니다.신용카드는 엄마가 비대면으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. 이것은 만 15세 이상의 중·초등학생인 미성년자 자녀의 카드 사용 업종·한도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. 엄마가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제출하고 모바일·공인인증서를 통한 자신인증과 성명·관계·핸드폰번호 등의 자녀 정보를 입력하면 카드사가 자녀와 유선 통화 후 카드를 발급해준다. 
금융권 지인은 '가족카드 발급 누군가를 중·고등학생까지 확대하며 소액 결제에 한정해 활용 가능하도록 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양도·대여 관행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'면서 '중·대학생이 건전한 금융거래와 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'고 이야기 했다.